‘유령회사 설립’ 배태숙 부의장, ‘30일 출석정지’ 경징계
“설립 인과 있지만, 직접 관련성 밝혀지지 않아”
불과 3일 전엔 ‘제명’ 의결, 시민단체 “존재 이유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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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한 배태숙 부의장(국민의힘)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처분을 뒤엎고 내린 결정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구의회는 7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 부의장의 징계(제명)에 관한 건을 부결했다.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4표)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중구의회는 이날 배 부의장의 제명 징계 안건이 부결되자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징계안을 상정했고, 재석 구의원들이 과반의 찬성표를 던져 징계를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30일 출석정지' 징계 사유로 지난달 27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불과 3일 전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이어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배 부의장과 '유령회사' 간 인과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리자문위의 의견(출석정지 30일)을 존중하고,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때 징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징계 당사자인 배 부의장도 공개사과를 빙자한 변명의 자리를 가졌다.
배 부의장은 "논란이 된 아들 수의계약 건의 경우 2020년 결혼 후 분가한 상태여서 '경제공동체'도 아니고, 본 의원이 회사 경영·운영에 관여할 수 없던 상황"이라며 "수의계약 체결에 별도 지시나 유도·청탁·묵인한 사실이 없다.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도 기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최소윤리마저 내팽개쳤다"며 중구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구의회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며 "이런 의원들에게 주민의 혈세로 의정비와 활동비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배 구의원은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니고 기부로 생색낼 일도 아니다. 범죄의 책임을 지고 범죄수익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배 구의원은 물론 중구청, 중구의회 등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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