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동의 있어야' 가능
"강제해야" 여론에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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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머그샷의 촬영과 공개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때문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훈령에 따라 2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2010년 시행됐다. 공개 대상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 사건 등으로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구금된 현재 상태의 사진을 찍는 '머그샷' 공개도 제시됐으나,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는 지금까지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이석준이 유일하다.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강제해야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29일~7월 9일까지 온라인 정책소통공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7천47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천134명(95.5%)이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머그샷 등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