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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연합뉴스 |
그는 금융권에 약 3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던 사실을 아내에게 들킨 뒤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7일 언론에 알려진 A(47) 원사의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아내도 다친 것 같은데, 접수됐느냐"고 묻는 등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시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 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던 아내 B 씨는 자녀들의 학원비로 TV를 구매한 A 씨에게 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뒤늦게 계좌에서 다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된 후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빚을 아내에게 들키자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는, 보험금을 타내 빚 청산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사건의 이면에 이 같은 사정이 있음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A 씨가 자택에서 B 씨 목 부위를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여행용 가방을 이용, 차량까지 아내를 옮겨 조수석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B 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B 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 타살 의심 정황도 충분했다.
그러나 A 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우연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남편에 의한 살해로 인한 사건”이라며 “현재까지도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유족 측은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오는 10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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