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배 구의원에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징계
윤리특위는 '제명' 처분…'제 식구 감싸기' 비판 못 피해
![]() |
대구 중구의회. 영남일보DB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국민의힘·부의장) 대구 중구의원에 대한 중구의회의 경징계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배 구의원에 대한 '제명'이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8일 논평을 통해 "중구의회가 얼마나 시민과 동떨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 지를 증명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구시당은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라지만 도를 넘었다"며 "김오성 의장은 본회의에서 부결 표를 던진 이가 누군지 떳떳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구의원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며 "지금의 중구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는 대표기관으로 변질됐다. 재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일 중구의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한 배 구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징계를 내렸다. 앞서 '제명' 처분을 내린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셈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였던 배 구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받자 차명으로 회사를 차렸고, 이 회사 명의를 빌려 지난해 9~12월 중구청과 8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배 구의원이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중구에 배 부의장이 차명으로 차린 회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