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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 식구 감싸기’ 대구 중구의회 고발

2023-08-11

대구참여연대 등, 10일 경찰에 고소장 제출

이해충돌방지법·지방계약법 위반, 직권남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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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0일 대구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한 동료 의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대구 중구의회가 결국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10일 유령회사를 세워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배태숙 중구의원과 이를 방조한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중구청 및 중구의회 계약담당 공무원 등 10명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이 적시됐다.

시민단체는 배 구의원의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기초의원이 지자체 상대로 사기를 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구정의 불법을 바로잡기는커녕 알면서도 방조·비호한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구청 및 중구의회 계약담당 공무원의 경우 유령업체가 계약을 이행할 역량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는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사건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유착해 불법행정을 자행하고, 사건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비호·축소하는 데 담합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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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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