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등, 10일 경찰에 고소장 제출
이해충돌방지법·지방계약법 위반, 직권남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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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0일 대구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10일 유령회사를 세워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배태숙 중구의원과 이를 방조한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중구청 및 중구의회 계약담당 공무원 등 10명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이 적시됐다.
시민단체는 배 구의원의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기초의원이 지자체 상대로 사기를 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구정의 불법을 바로잡기는커녕 알면서도 방조·비호한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구청 및 중구의회 계약담당 공무원의 경우 유령업체가 계약을 이행할 역량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는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사건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유착해 불법행정을 자행하고, 사건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비호·축소하는 데 담합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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