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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과·산약(마)·고구마·참깨 가격안정기금 지원

2023-08-16
안동시, 사과·산약(마)·고구마·참깨 가격안정기금 지원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출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대해 생산비와 실제 출하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한 사과·산약(마)·고구마·참깨 등이다.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농가 중 품목당 재배 면적 1천㎡ 이상 6천600㎡ 이하로 재배하는 농가다.

재배 물량 중 생산비 이상의 가격으로 출하한 물량은 제외하고 생산비 미만으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만 차액을 지원한다.

출하 가격이 생산비의 50% 이상일 경우 차액의 80%, 50% 미만일 경우 차액의 40%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출하량 상한선은 사과 1만5천499㎏·산약(마) 1만267㎏·고구마 9천148㎏·참깨 425㎏으로, 지원 금액 한도는 농가별 품목당 연간 최대 1천만 원이다.

가격안정기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4일부터 신청받고 있다. 기간은 9월 15일까지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에 일조하고 안동시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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