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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북구청 공무원 하천법 위반으로 무더기 경찰 조사 중

2023-08-16 20:00

하천점용허가 없이 검단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단독] 대구 북구청 공무원 하천법 위반으로 무더기 경찰 조사 중
대구 북구청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 북구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서장급 공무원을 포함한 북구청 공무원 5명에 대해 하천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북구 검단동 검단파크골프장에 편의시설 및 휀스를 설치한 혐의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 토지 점용, 공작물 신축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 3월 북구청에 불법 시설물인 휀스를 즉시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조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보완이 필요해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했다.

북구청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인데 불법이 확인돼 올해 말까지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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