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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에 불법펜스 설치…대구 북구청 공무원 선고유예

2024-06-18
파크골프장에 불법펜스 설치…대구 북구청 공무원 선고유예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북구 검단파크골프장에 불법으로 펜스를 설치한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B(38)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파크골프협회 협회장 C(75)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에 대한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벌권을 소멸하는 판결이다. 유죄판결이지만, 직접적인 처벌은 피한 셈이다.

A씨 등은 2021년 6월 하천관리청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북구 검단동 검단파크골프장에 높이 1.2m, 폭 2m의 펜스 260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검단파크골프장의 바닥에 폭 7m, 너비 30m의 바닥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바닥 조성 공사는 콘크리트로 평탄화 작업을 한 뒤 마사토와 연석, 벽돌로 덮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C씨는 해당 바닥 조성 공사 이후 텐트 형태의 강의실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구 북구청 체육진흥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고정식 펜스를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면서 "C씨는 파크골프장 운영 위탁을 맡은 북구파크골프협회 대표자로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비를 들여 공작물을 설치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하천 부지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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