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 소지 있는 곳에서
구청 공식 행사 여는 등 방관
환경청서 고발하자 뒤늦게 철거
"불법 몰랐다면 무능" 지적도
대구 북구청 전경. 영남일보 DB |
하천법 위반으로 대구 북구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북구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구청 행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불법을 용인한 정황도 나왔다.
17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서장급 공무원을 포함한 북구청 공무원 5명에 대해 하천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북구 검단동 검단파크골프장에 편의시설 및 펜스를 설치한 혐의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 토지 점용, 공작물 신축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하천점용 문제는 올해 초 한 환경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고, 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문제는 민원과 고발이 이뤄지기 전까지 북구청이 위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북구청은 지난 2021년 검단파크골프장에 예산을 들여 펜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불법 점용이 확인돼 올해 3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뒤늦게 철거했다.
추가로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져야 할 이용객 편의시설은 지난해 초 검단파크골프장 운영 위탁을 맡은 북구파크골프협회에서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이곳에서는 '제12회 북구청장배 파크골프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하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곳에서 북구청 공식 행사가 열린 것이다. 북구청이 사전에 불법 시설물을 알았다면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구청은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편의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편의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하천 점용 문제와 관련해 문제 소지가 있는 시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각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예산 범위, 불법 인지 여부 등 당시 일들에 대해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