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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姑)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동기병을 안고 오열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이 36일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24일 국방부는 "오늘 오후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며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졌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오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고,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해왔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적시된 대대장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하는 등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며, 사고 현장에 채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강력범죄수사대 내 군인범죄수사팀과 안전사고수사팀 등 3개팀 총 24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군과 상호 협조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수사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