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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임명

2023-08-25 15:37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6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후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재송부 기간이 끝난 이튿날 바로 지명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동관 신임 위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동아일보 정치부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로 활동하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일찌감치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불거진 뒤 자녀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뤘으며 세달여만에 공식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 위원장과 함께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전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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