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힌남노'로 유실된 도로 아래로 떨어져 6개월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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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붕괴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A 씨 유족이 경북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천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A(76) 씨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강한 바람과 폭우로 자신이 경작하는 논밭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다.
A 씨는 며느리를 뒷자리에 태우고 중앙분리선이 없는 하천 제방 도로를 달리던 중 유실된 도로 4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며느리는 심하지 않은 부상에 그쳤지만, A 씨는 헬멧을 착용했으나 두개골 골절, 안면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응급실을 거쳐 요양병원으로 옮긴 A 씨는 의식과 반응이 간헐적으로 돌아오는 반 혼수상태로 사고 6개월 만에 사망했다.
A 씨의 유족은 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태풍이 지나간 지 25시간 이상이 지나도록 경주시가 복구조치를 하지 않았고, 추가 붕괴나 차량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통행 금지판 설치, 우회도로 안내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A 씨가 평소에도 오토바이를 자주 운행하고 농사일도 열심히 하는 등 평소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한 점을 들어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반면 경주시는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사고 전날 오후 담당 행정복지센터 직원 3명이 해당 도로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위험표지 테이프를 부착해 놨지만 누군가가 이를 훼손했다는 것.
또 사고 시간이 오전 7시 무렵으로 주변 시야가 확보됐기 때문에 A 씨가 전방주시를 잘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A 씨 유족이 청구한 손해 배상 금액 1억2천300만 원의 절반가량인 6천00만 원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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