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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해외직구 관세 모바일로 납부 가능해진다

2023-08-30 17:55
내달부터 해외직구 관세 모바일로 납부 가능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관세청은 9월 1일부터 해외 직구(직접 구매)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에는 해외직구를 할 때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세액을 조회한 뒤 세금을 내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 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모바일앱 등을 거쳐야 했다. 매해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 중 100만건은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한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8월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납세자는 간편 인증을 거쳐 내역을 조회한 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관세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문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관세납부와 반품환급 신청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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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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