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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관리공단, 통상임금 '소송 미취하 직원 승진 배제' 의혹

2023-09-03 15:16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북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전경

경북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최근 단행한 승진 인사로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이번 인사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들을 애당초 승진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동안 공단 안팎에선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중인 직원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 등이 가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발표한 4급부터 7급까지의 승진 인사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직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소문이라 여겼던 인사 불이익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더군다나 당시 한 직급의 경우 총 9명의 승진자 중 7명이 특정부서 소속 직원들로 채워져 인사 기준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켰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월 새로운 경영진이 꾸려짐에 따라 경영혁신 방침으로 직제개편 외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중인 노조원이라도 승진 등 인사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한 노조 간부는 이번 인사에서 인사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승진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노조 간부는 승진 배수에서도 안정권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내 또 다른 부서에선 인사 평점을 하는 부서장이 승진 발표 이후 인사 평점 대상자와 위치가 뒤바뀌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 부서장도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노조원이어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한 직원 중 상당수는 이번 인사에서 정상적 절차를 밟아 승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지도자로서의 자격 레벨 등을 가장 중요시했다"면서도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속기록에도 보면 알겠지만, 초과 임금 관련한 소송 문제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번 인사위원회에선 처음부터 거론하지 않았다"며 모호한 해명을 내놨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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