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0건 183명을 단속해 132명 기소의견 송치,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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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입후보자의 금품 증거물. 영남일보 DB |
경북지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로 132명이 송치되고, 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종합장 선거 관련 총 80건 183명을 단속해 그중 13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161명(88%)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으로 집계됐다.
당선자 19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해, 이중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금품 제공 피의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하지만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돈 선거는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경찰은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전·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만큼, 선관위와 협조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추석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