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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월배농협본점 진천동 투표소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혐의다.
당시 조합장 선거에서 A씨는 105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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