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계약 업체, 폐업 업체 실적 합산한 '실적 근거'로 제시
기존업체 수억원 규모 부당한 임대료 반환소송...우사회 소 취하 하면 재계약 회유 정황
청도공영공사, 법적 대응 방침
경찰, 무허가 경비업 관련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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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경기장 입구에 있는 한국우사회 안내표지판.<영남일보 DB> |
청도소싸움경기사업 수탁자인 한국우사회가 무허가 경비 용역업체와 재위탁계약으로 논란(영남일보 8월28일 3면·9월11일 8면 보도)이 된 가운데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와 주먹구구식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남일보가 청도공영사업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우사회와 청도소싸움경기사업 외부용역 재위탁을 체결한 A업체는 이 업체의 대표가 과거 운영하다 폐업한 B업체의 실적을 차용해 이를 용역계약 실적 자격 기준에 끼워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사회와 이 업체 간 체결한 구체적인 계약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사가 '외부 용역업체 선정 필수 자격요건 가이드라인' 제출 요구에 따라 우사회에서 보낸 자료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설립된 경산소재 A업체는 B업체의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C업체와 C업체의 자회사 등을 상대로 생산도급, 시설물 유지보수, 내외부 환경미화 등으로 발생한 140여억원 규모의 매출 세금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실적 근거로 제시했다.
우사회도 이를 근거로 공사 측에 "A업체와 B업체의 실적을 합친 매출액을 실적의 근거로 제시한다"며 "A업체가 베트남에도 진출해 사업을 수행하는 견실한 기업으로 재무 및 경력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은 업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사회와 A업체가 내세운 이러한 방식의 실적 근거 주장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통상 과거 법인의 상호변경이나 영업 양도양수 등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받지만 이 경우는 신설된 업체가 폐업한 업체의 과거 실적을 자신의 실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사회가 애초 업체와 계약 당시부터 이러한 자격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무리한 계약을 강행했다고 추정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이 업체의 대표와 친인척 관계인 D씨는 지난 3월 말 열린 우사회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됐다.
또 우사회는 기존업체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고지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업체 측은 "우사회가 임대료 반환소송을 취하할 경우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10년간 쌓은 용역업무에 대한 노하우와 인력을 새 업체에 그대로 승계한 채 우리만 쫓겨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매월 용역비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직원 휴게실과 탈의실 등의 임대료로 지급한 것은 갑질에 의한 부당한 계약이었다며 우사회를 상대로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청도공영공사 관계자는 "우사회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진 다중이용시설인 소싸움경기장에 무허가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사회 관계자는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입장표명을 피했다. 하지만 우사회 대표는 수차례 전화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A업체의 무허가 경비업체 재위탁과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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