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요청
하자보수 완료 후 올해 내로 복합혁신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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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지난 7월 2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
28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 공사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철퇴를 꺼내들었다.
대구시는 부실시공이 적발된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또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선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대구신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로 건립이 추진됐다. 2021년 4월 동구 각산동에 착공했다. 국·시비 등 총 282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천982㎡ 규모로 건립됐다. 수영장과 어린이 북카페, 영유아 놀이방, 갤러리,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혁신도시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누수가 발견돼 준공검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준공 검사를 앞두고 건축·토목·기계·품질 분야 등 전문가 6명을 구성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방수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시공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균열·누수 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부실 감리 등의 사항도 함께 적발했다.
대구시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내로 개관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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