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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만 내건 ‘특판’ 사라진다…최고·최저금리 같이 표시

2023-09-15 16:17

우대금리 조건도 표기 의무 지도
만기 시 수취이자는 금액으로 표시

금융위
앞으로 금융회사가 특판 예·적금을 광고할 때에는 최고금리뿐만 아니라 기본금리도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특판 예·적금을 광고할 때에는 최고금리뿐만 아니라 기본금리도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등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발표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에 적용된다.

먼저 금융회사는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기본 금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기본금리도 광고 위치와 글씨의 굵기·색상 등을 최고금리와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기본금리는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를 말한다.

또 우대 금리 지급조건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안내야 한다. 일부 금융사들은 예적금 상품의 광고나 설명서에 우대 금리 지급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고 해왔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추첨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우대 금리에 대해서도 광고에 당첨확률을 제시해야 한다.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 제한된 정보만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당첨확률을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예적금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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