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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에 골머리

2023-09-20 10:50
경북 구미시,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에 골머리
외국인이 체납한 세금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구미시 전경.<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2019년 6천877건, 2020년 7천427건, 2021년 7천811건, 2022년 8천192건, 올해 들어 지난달 말에는 3천64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세다.

외국인 체납액은 2019년 3억1천300만 원, 2020년 3억3천300만 원, 2021년 3억3천500만 원, 2022년 3억5천700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지난달 말까지) 체납액은 3천64건에 2억4천만 원으로 구미시 전체 체납액의 0.68%를 차지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기불황과 코로나 19로 구미시에 등록된 체류 외국인은 2019년 4천977명에서 2020년 4천659명, 2021년 4천580명으로 소폭 감소하다 2022년 4천990명, 지난달 말에는 5천572명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상 내국인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주소 이전과 동시에 소유 차량도 동시에 이전하는 전입 신고 의무화에 따라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반면, 전입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은 최초 등록 이후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소 파악이 어려워 세금 부과와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체납 외국인이 출국한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

구미시 관계자는 "외국인 고질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자동차 압류, 번호판 보관 등 행정처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거주지 미확인에 따른 고지서 미송달, 압류 물건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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