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안동시가 빠르면 올해 안에 현수막 규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지역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북 안동시가 빠르면 올해 안에 현수막 규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최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규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이다.
인천시가 지난 7월부터 지역 기초단체와 함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작업을 벌이자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조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유 없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말 국회가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후 전국이 현수막 공해로 시달리자, 인천시가 조례를 통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천시는 대법원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개정, 이를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안동을 비롯해 정당 현수막 공해에 시달려온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도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울산·광주 등에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정당 현수막 규제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도 빠르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 만든 인천시의 조례는 △정당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구별로 4개 이내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동에서는 주요 교차로 등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린 후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기도 했다.
회사원 A씨는 "서로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걸려 있으니 현수막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며 "앞으로는 현수막보다 민생을 돌보는 정치에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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