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어제부터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됐다. 모든 수술실에 설치되는 건 아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에 한한다. 병원장은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거부 땐 응급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촬영 영상은 수사·재판 기관 등이 요청할 경우 제공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각종 의료사고에 대비하고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CCTV를 의식한 이른바 '보수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 결국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자 단체는 "의료인 권리는 소중하고 환자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냐"고 반박한다. 의료인과 환자의 주장을 각기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고도 남는다.
시행은 됐지만 이제부터 더 치열한 논의와 보완·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외부 해킹에 의한 CCTV 영상의 무단 유출과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 영상 보관기간이 짧아 의료사고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 손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제점을 보완해 잘만 운영한다면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 수도 있다. 대다수 의료인의 반대에도 불구 시행되는 만큼 부작용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환자·의료진에게 결코 실(失)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CCTV를 의식한 이른바 '보수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 결국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자 단체는 "의료인 권리는 소중하고 환자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냐"고 반박한다. 의료인과 환자의 주장을 각기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고도 남는다.
시행은 됐지만 이제부터 더 치열한 논의와 보완·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외부 해킹에 의한 CCTV 영상의 무단 유출과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 영상 보관기간이 짧아 의료사고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 손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제점을 보완해 잘만 운영한다면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 수도 있다. 대다수 의료인의 반대에도 불구 시행되는 만큼 부작용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환자·의료진에게 결코 실(失)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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