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도 대상서 제외
우대형 금리는 연 4.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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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아파트 모습. <영남일보DB> |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주택 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의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신청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주금공은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다만 우대형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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