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926010003317

영남일보TV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 중단…우대형 10월 금리 동결

2023-09-28

일시적 2주택자도 대상서 제외

우대형 금리는 연 4.25~4.55%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 중단…우대형 10월 금리 동결
대구 수성구 아파트 모습. <영남일보DB>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다.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주택 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의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신청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주금공은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다만 우대형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주희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