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927010003477

영남일보TV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 받은 인물, 기초문화재단 간부급 합격해 구설

2023-09-28

2021년 대구문화재단 재직 시절 중징계 받아

"좁은 문화계 특성상 당사자들 불안" 우려

합격시킨 문화재단 "문제 확인되면 재심 고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 받은 인물, 기초문화재단 간부급 합격해 구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의 문화 관련 출연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 지역 내 다른 기초문화재단 간부급 직원으로 합격해 구설수에 올랐다.

A기초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대구문화재단 간부급 직원 출신인 B씨가 지난 22일 대구의 A기초 문화재단 소속 공연장의 간부급 직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단은 서류 심사를 거쳐 필기 시험(인성검사)·청렴성 및 도덕성, 직무 지식,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을 거쳐 이날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역 문화계 일각에선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간부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1년 대구문화재단 직원 2명은 당시 대구문화재단 간부로 재직 중이던 B씨로부터 부적절한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단 측에 신고(영남일보 2021년 3월2일자 6면 단독보도)했다. 대구문화재단은 신고 접수 후 외부 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부를 판단했다. 위원회는 B씨가 신고한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보고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지역 문화계 한 관계자는 "대구의 광역·기초문화재단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든 각 기관을 돌고 돈다. 좁은 지역 문화계 특성상 당시 B씨를 신고했던 직원이나 B씨를 겪어본 직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문화재단 관계자는 "B씨가 공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다. 문제점이 실제 확인된다면 재심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미애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문화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