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결정 완료된 사항, 탈세제보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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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
대구시는 9개 구·군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주민의 지방세 민원 돕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가 권익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를 도와주는 주는 제도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이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탈세제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준석 대구시 법무담당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납세자보호관(053-803-2611) 또는 구·군 납세자보호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를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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