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임대인 소명 거쳐 최종 결정
국세·지방세 체납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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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올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터지면서 악성 임대인은 6개월 만에 100명 넘게 증가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33명이었다. 불과 6개월 만에 101명이 늘어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총 1조6천553억원이었다.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4천665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악성 임대인이 일으킨 보증 사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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