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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 올해 안에 공개

2023-10-04

개정법 시행…임대인 소명 거쳐 최종 결정
국세·지방세 체납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 올해 안에 공개
게티이미지뱅크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올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터지면서 악성 임대인은 6개월 만에 100명 넘게 증가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33명이었다. 불과 6개월 만에 101명이 늘어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총 1조6천553억원이었다.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4천665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악성 임대인이 일으킨 보증 사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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