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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전면 철회 요구

2023-10-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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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앞서 8월에 발표한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을 전면 철회하고, 교원과 교직원, 학부모까지 전체 교육공동체를 보호할 실질적인 민원 대응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단위학교 행정실장과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원으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학생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 상담을 학교 민원으로 포장해 교육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없는 행정실장과 교육공무직을 악성 민원의 총알받이와 욕받이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에 학부모 민원과 전혀 관련 없는 행정실장(지방공무원)을 제외하고 민원접수담당자에 상담교사·부장교사·수석교사 등을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지만, 교육부 방침과 다른 길을 걷는 교육청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해 온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난 9월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확대해 전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 및 교육 활동 시간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자동 안내 멘트를 설정해 학교 대표전화를 안내해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퇴근 후 통화 차단, 특정 전화번호 알림 및 차단 등 기능도 추가해 교원의 민원 부담을 줄이고, 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민원을 교육청이 전담해 처리한다.

인천시교육청도 학부모 상담은 교원이 하되, 교원의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언론 대응·상담·법률지원·치료·학교 대응까지 교육청 직속 '교육 활동 보호 대응팀' 신설, 민원기동대를 학교로 파견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사 대면상담 사전신청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사 대면상담은 사전 연락 후 실시하도록 사전에 교사에게 일정을 잡아야만 상담할 수 있고, 사전 약속되지 않은 상담은 교사들이 거부할 수 있다.

3회 이상 지속되는 유사 민원과 악성 민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직접 담당한다. 서울시교육청도 부산시교육청과 유사한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경북도교육청은 학교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적 교육 현장이라면 지금 당장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귀 기울여 악성 민원에 대처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대구·인천·부산·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교권 보호 방안도 참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면승 노조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단위학교 '민원대응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교육 활동과 관련한 학부모 악성 민원은 교무의 영역이므로 행정실장이 민원대응팀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이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교권이 보호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지 상대적 약자인 지방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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