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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병역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본회의 통과

2023-10-08 17:40

전시 부족 하사계급 예비역 병사 부사관으로 임용
정부, 시도 지사, 관광종사원 전문성 교육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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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임병헌 (대구 중·남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시에 동원할 간부자원, 특히 하사계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국방부의 '충무집행계획'에 따라 하사 계급의 실제 계급별 동원지정 현황을 보면, 전시에 필요한 하사계급 인원은 약 7만4천여 명이다. 그러나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2만 4천여 명에 불과하며, 부족한 5만여 명 규모의 하사 계급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우는 실정이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평시 동원지정을 위해 부족한 예비역 부사관(하사) 자리에 우수한 예비역 병사를 임용해 충원함으로써, 적소자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에게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여행·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특화된 관광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관광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병헌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중요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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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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