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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우리는 그동안 방치돼 왔던 하류의 동의권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며 구미공단에 기업 유치를 할 때 업종제한 동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 번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류의 공해물질 배출은 하류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헌법과 법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류의 석포제련소도 무방류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구미시가 대구시의 업종제한 동의권 행사 선언을 두고 '불법적인 요구'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대구시는 행정집행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하고 있다"며 "내가 정통법률가인데, 위법행정을 할 리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그는 구미시를 향해 "그만 억지 부리고 합법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바란다"면서 "상류의 탐욕은 하류의 희생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더 이상 그건 용납치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시는 앞서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미산단에 유해물질 배출업종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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