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발표
개인 실적에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
![]() |
DGB대구은행 본점 건물 전경 .대구은행 제공 |
DGB대구은행의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1천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공식 발표한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를 보면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천662건을 부당 개설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방식을 취했다.
일부 직원(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꾸고,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측은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는 부분은 현재 고객동의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하부위원회로 구성된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를 조기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