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28~29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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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본사 전경<포스코 제공> |
포스코 노동조합이 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단체 교섭 조정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22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노사 간 합의로 지난 20일까지인 중노위 단체교섭 조정 기간이 오는 30일까지 연장됐다.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5월부터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해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 150만 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힌남노 태풍으로 물에 잠긴 제철소를 되살리기 위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135일 만에 공장을 정상화하는 기적을 만들었지만,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2천 원 인상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 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9만2천 원 인상임에도 눈속임하고 있고 격주 주 4일제의 경우 사실상 주 40시간은 동일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노조는 오는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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