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반대 주주는 다음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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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병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된 셀트리온 법인이 남게 된다. 양사의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천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천874원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을 원치않는 주주는 다음 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천251원이다.
이들 회사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셀트리온 2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 7.43%)은 이번 합병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기권사유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다.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 전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셀트리온은 1조 6천40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셀트리온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로 1조원을 제시한 상태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양사 합병 계약이 모두 승인된 이후 셀트리온 주총장에서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1조원 한도와 관계없이 다 받겠다"며 "이로써 합병 불확실성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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