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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매각 횡령한 포항시 공무원 구속 기소

2023-10-25 14:38

대금 2억 6천만 원 상당 횡령
나머지 횡령 금액은 추가 조사로 입증 후 기소

시유지 매각 횡령한 포항시 공무원 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시유지 매각 대금 2억6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에 포항시 남구 이동과 송도동의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횡령 금액이 13억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포항남부경찰서는 우선 약 2억6천만 원을 횡령한 1건을 밝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 횡령 금액은 2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금액은 이후 혐의가 입증되면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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