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지역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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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대구시 제공 |
대구시는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동구 괴전동 2번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련원 건립의 안정적 추진과 개발 예정지의 투기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동구 괴전동 2번지 일대 10만4천6㎡다.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는 허가구역 내 토지취득이 어렵지 않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유무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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