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과반수 찬성시 최종 타결
기본임금 10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일시금 250만원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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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놓고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노조가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단협 교섭이 최종 타결되며, 부결 시 재협상해야 한다.
포스코는 포스코노동조합이 오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임단협 단체교섭 시작해 10월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노사는 직원 사기진작과 회사 경쟁력 유지라는 공통된 목표를 인식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노사가 도출할 수 있는 최선 안을 마련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일시금(비상경영동참격려금) 25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동 TF 구성 등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크게 웃돈다.
노조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적극적으로 회사에 요구했다.
이에 회사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교섭은 포스코가 철강 산업 특성상 전후방 연관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객사, 협력사, 공급사,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임단협이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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