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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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여파로 6일 오전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자 사이드카(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3년 3개월 만에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 56초쯤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닥에서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0년 6월 16일 이후 3년 3개월만이다. 역대 12번째 발동이기도 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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