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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 전세사기 혐의 추가 피소

2023-11-08 14:35
김길수연합.jpg
탈주범 김길수. 연합뉴스
구치소에 수용된 뒤 병원 치료를 틈타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체포된 김길수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또 피소됐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전세보증금 5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금천경찰서도 이달 7일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이달 초 전세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 2억5천만 원을 받지 못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 계약 당시 임대인은 김 씨가 아니었지만, 김 씨가 지난 9월 해당 주택을 구매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김 씨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해당 시점에 주택 여러 채를 구매하는 등의 전세사기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7억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나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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