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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험금, 작년 1조원 넘어 "가이드라인 시급"

2023-11-13

지난해 보험사들이 도수치료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늘고 있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지난해 도수치료로 지급된 보험금은 1조1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한다.

문제는 도수치료가 명확한 치료기준이 없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과 비용 등이 다른 탓에 각종 민원 및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도수치료 평균 금액은 전년 대비 3.7% 상승했는데, 최고 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10만원)의 6배에 달했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천429명으로 110%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과 함께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관련 통원 1회당 한도 설정과 부담보 또는 보장제한 특약신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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