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적용 예외 항목 범위 확대
전세대출 포함 소식에 서민들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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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금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8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조8천억원을 포함해 한달 새 6조9천억원이나 불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오름세다. 고금리에도 부동산 거래를 위해 주담대를 받는 차주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의 가계부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대구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0조7천940억원으로, 전달(40조6천300억원)보다 0.4%(1천64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경북은 15조2천551억원→15조4천469억원으로 1.3%(1천918억원)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금리인상을 권고했다. 주담대 기준으로 금리 상단이 7% 중반까지 치솟았지만, 대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DSR 적용 항목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 상태다.
특히 대출 규제의 최후 카드인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든다.
여기다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전세자금 대출을 꼽고 있다.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되지 않아,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갭투자 자본으로 활용돼,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선 전세대출 규제가 필요하지만, 청년층·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서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어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불만과 과도한 빚을 차단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내집을 사는 게 아니고, 전세인데도 규제하는 건 그냥 월세로 살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그간 전세대출 퍼주기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DSR 규제를 환영했다.
대구의 경우, 소생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는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예전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된다는 소식에 서민의 반발이 심했다"면서 "다주택자에겐 필요한 조치지만, 실수요자에겐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계층에 맞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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