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사 활동 중 전청조에게 고가 물품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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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한 가운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5일 채널A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날 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신고서에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기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체육회 소속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남 씨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 중이었으며 이날 사퇴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 의원은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씨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연인 전청조(27)씨와 사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씨는 지난 3일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 총 48점을 경찰에 자발적으로 압수 신청하고 소유권 포기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는 공모 의혹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지인 및 강연 수강생 등에게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23명, 피해액은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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