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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서예지, 법원 "광고주에 손해배상 책임 없어"

2023-11-16 15:01
서예지.jpeg
서예지 공식홈페이지
학교폭력 논란 등을 일으켜 광고 계약이 해지된 배우 서예지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리했다.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2020년 서 씨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다음해 서 씨의 과거 학교폭력과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소속사의 "사실무근" 입장에도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광고 방영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실제 계약서에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다. 계약 위반으로 인정할 경우 과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까지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 씨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모델료가 지급된 뒤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2억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한건강생활 측은 계약 내 일부조항을 근거로 서예지와 소속사 측에 각각 12억5000만원, 15억원의 위약금 등을 청구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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