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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이력 직원 채용' 자료 요청에, 수성문화재단 "개인정보"라며 거부 논란

2023-11-20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인물 합격하자, 구의원 자료 요청

재단 측 합격자 이력서, 최종 점수 등 일부 자료만 제출

구의원 "수성구 예산 100% 들어가는 기관은 자료 요구 정당"

재단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예산, 회계 등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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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 대구 수성문화재단 소속 공연장의 간부급 직원으로 합격(영남일보 9월28일자 19면 보도)하자, 대구 수성구의회가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개인정보라며 응하지 않아 논란이다.

지난 9월 수성문화재단 소속 공연장 간부급 직원 모집에 대구문화재단 근무 시절 직장 내 괴롭힘(영남일보 2021년 3월2일자 6면 보도)으로 중징계를 받은 A씨가 합격했다. 재단은 서류 심사를 거쳐 필기 시험(인성검사)·청렴성 및 도덕성, 직무 지식,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을 한 후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에 지역 문화계 일각에선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간부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대현 수성구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필기 합격자 3명의 이력서, 심사위원 항목별 평가 점수 등 당시 재단의 채용 관련 자료를 지난달 초 수성문화재단에 요청했다. 이에 수성문화재단은 최종 합격한 A씨의 이력서와 심사 항목 기준, 최종 점수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고, 심사 세부 항목 점수는 제출하지 않았다.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긴 어렵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만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자료를 냈다.

정 의원은 "문화재단에서 채용할 때 직접 면접위원을 꾸리는데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수성문화재단은 100% 수성구 예산으로 출자·출연하는 기관인 만큼 자료 제출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수성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20일 진행된다. 수성문화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사무감사 범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며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자료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자료는 제출했다. 심사 세부 항목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건 의회 운영 사무 편람상 행정사무감사 범위가 예산, 회계 등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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