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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헬스장 '먹튀' 폐업...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 4호 발령

2023-11-20

올해 헬스장 관련 접수 상담만 355건...전년 대비 16% 증가

계약해제·해지/위약금 264건...환급 지연 대다수

잇따른 헬스장 먹튀 폐업...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 4호 발령
2022~2023년 11월 대구시 헬스장 품목 상담접수 현황.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올해 네 번째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운영 중단에 놓인 '헬스장'에서 회원권 판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분석 결과, 올 1월부터 11월 14일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상담 접수건은 총 355건이다. 전년(257건)보다 16% 증가했다. 특히 10월은 전월(29건) 대비 45% 늘어난 4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4%(264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엔 헬스장의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업자가 곧 휴·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달 들어서는 달서구의 한 대형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피해 소비자들이 잔여 회원권 대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상담이 50%(7건)에 달했다.

잇따른 헬스장 먹튀 폐업...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 4호 발령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시는 헬스장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헬스장의 회원권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아닌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소비자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다회 계약시, 신중 결정△회원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 대상 할인 행사때 선결제 유도시 주의 △장기 회원권 계약(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은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후 휴·폐업 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 행사 등을 당부했다. 할부 항변권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된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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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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