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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체육시설 회원권 '먹튀' 피해…"이벤트 할인 신중히 결정해야"

2023-04-05 17:43

대구 헬스장·필라테스 등 계약 관련 피해구제 접수 매년 증가

장기 또는 다회 계약 피하고 계약서 및 증빙자료 확보 필수

#1. 대구 달서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지점에서 지난달 22일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회원권을 판매한 뒤 '환불 불가' 메시지와 함께 돌연 휴업에 들어갔다. '경영 악화'를 핑계로 조속한 정상 운영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부산·울산 등 전국 지점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공동대응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강사·직원들의 임금 체불 사실도 드러나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2. 지난해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종합체육시설에서도 업주 A씨가 할인행사로 회원들을 수차례 모집한 뒤 폐업 신고를 하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울분을 터뜨리면서도 소송에 대한 어려움과 비용 때문에 문제 제기를 포기했다. 소액 피해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을 악용한 의도적 '먹튀'였다.

최근 대구지역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등 민간체육시설에서 수강료를 미리 챙긴 뒤 문을 닫는 '먹튀'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대구 소재 헬스장·필라테스·요가·종합체육시설 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1년 129건, 2022년 155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만 56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최근 3년간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가 99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시설의 비중만 89%에 육박했다. 피해 유형(청구이유)으로는 계약해지·위약금(93%) 사례가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2%), 부당행위(1%)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전국 헬스장·PT 계약 및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보고서에서도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1천926건, 2020년 3천68건, 2021년 3천22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천5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4.4%(361건), 부당행위 0.6%(50건) 순이었다.

계약 기간이 확인된 3천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94.3%(3천240건)로 대부분이었고, '3개월 미만'은 5.7%(196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동적인 이벤트 및 할인 계약을 피하고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용약관 및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며 "휴회·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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