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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자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재촉구 성명서 발표

2023-11-2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시급

영구처분시설 건설 지금 시작해도 37년 넘게 걸려

원전 지자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재촉구 성명서 발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태열 울진부군수가 지자체 행정협의회 명의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 재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를 포함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재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국민의힘 김석기·이인선·김영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성학 경주 부시장, 윤태열 울진 부군수,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김정섭 영광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포화상태인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마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중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현재까지 별 다른 진척이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협의회는 오는 22일 산중위 법안소위 개최 예정에 따라 협의회 지자체 주민들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만큼,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석기 (경북 경주) 의원은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지금 시작해도 37년이 넘게 걸린다며, 원전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고 사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만큼 이번 회기 내에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도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을 방문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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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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