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
다음달 본회의 통과 유력
종합건설사들은 내년부터 3년간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수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과 관련해,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이 3억5천만→4억3천만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22일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국토부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전문공사에는 종합건설사의 수주를 3년간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는데 합의했다.
수주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시행도 3년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상호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종합건설업-전문건설사 간 갈등은 당분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종합·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76년부터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오던 업역 구분이 45년 만에 사라졌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최수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