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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출 방송' 7급공무원, 상의 단추도 풀어헤쳐

2023-11-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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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보도 영상 캡처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 중 노출 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 여성경찰관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방송진행자)로 활동하다 물의를 빚은 가운데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 징계 사실이 추가로 알려져 공무원 기강 해이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23일 YTN은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 씨가 업무 시간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근무 중인 A 씨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을 켠 후 윗옷을 올려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했다. 사무실과 화장실을 오가며 방송을 이어가다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는 물론, 조직도가 노출되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마다 100~300명의 시청자가 지켜봤고 해당 방송을 본 시민의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가 이뤄졌다.

신고자는 매체에 “수위가 굉장히 높아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 생각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A 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 징계는 최근 끝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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