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소' 기각
안규식씨 "당연히 항소할 것"불복 입장 밝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경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공 |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을 대구미술관장으로 내정했다 취소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안씨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영남일보 DB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안씨가 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진흥원)가 원고(안씨)를 2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한 2023년 4월5일에 원고가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미술관 관장 채용절차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직결돼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점, 합격자 통지 후에도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의 인사검증이 이뤄지고 그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비로소 임용에 이르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 4월5일 안씨를 대구미술관장에 내정했다. 하지만 안씨가 2014년 대구미술관 재직 당시 직원 관리 소홀로 정직을 받고, 2021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재직 때는 여직원 관련 관계도를 만들어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4월19일 안씨의 내정을 취소했다.
당시 안씨는 논란이 된 과거 징계 두 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씨는 "대구미술관 학예실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받은 것이고,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재직 때 받은 징계 역시 개인의 비위 혹은 갑질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진흥원은 현재 진행 중인 '채용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이 최종 결정되는 대로 추후 절차에 따라 대구미술관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신임 대구미술관장 채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 다툼이 최종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8개월째 공석인 대구미술관장직 임용은 해를 넘길 듯 보인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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