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민사부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
대구미술관 전경<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공> |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을 대구미술관장으로 내정했다 취소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1심부터 다시 진행하게 됐다.
1심 판결의 취소 이유는 재판 관할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김태현 부장판사)는 2일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의 제1심 전속관할법원은 대구지법 행정부인데, 일반 민사법원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미술관장 임용 주체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4월 안씨를 신임 대구미술관장에 내정했지만, 징계 이력 등을 이유로 안씨의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안 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23일 안씨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을 상대로 낸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올해 초 노중기 작가를 신임 대구미술관장으로 임용한 바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