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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버스정류장 사망사고 운전자, 급발진이라더니…과실 인정

2023-11-24 14:25
급발진.jpg
연합뉴스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가 반박 증거가 나오자 과실을 인정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후반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15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16세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 하다가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으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분석한 결과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거가 나오자 A씨는 급발진 주장을 번복하고 ‘속도를 줄여야하는 회전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줄이려고 했지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당황해 운전대를 꺾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A씨는 사고 약 1시간 전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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